제 1조 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노정회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칭한다. 제 2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상부상조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며, 노동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봉사 활동과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조 (사무소)
① 본 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에 따라 광역시 및 각 시도에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제 4조 (사업)
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5조 (회원의 구분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(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자)과 특별회원(노정회에 크게 기여한 자)으로 구분한다. 제 6조 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노정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한다. 제 7조 (회원가입)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자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. 제 8조 (권리,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결권, 임원선임권, 피선임권, 운영참여권 등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, 회비납부와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소정의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갖는다. 제 9조 (제명)
①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자진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 할 수 있다.
1. 본 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제 10조 (회비 등 재산권) 회원이 자진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 제반 금품과 기타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제 11조 (회원의 권리 구제) 자진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그 사유의 소멸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려면 그 사유와 입증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귀할 수 있다. 제 12조 (회원명부)
① 본 회는 회원 관리를 위하여 회원명부(이하 명부라 한다)를 작성 비치한다.
1. 회원의 성명(국·한문)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
제 13조 (임원)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. 회 장 : 1인 ② 본 회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단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중에서 1-2명을 상근하게 할 수 있다. 상근이사에게는 일정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제 14조 (임원선출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, 상근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 제 15조 (임원 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제 16조 (임원의 보선)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선출하여야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제 17조(임원의 임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제 18조(명예회장 등)
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.
제 19조 (총회)
①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제 20조 (총회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제 21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 22조 (의결 제척 사유) 회장 또는 회원의 총회 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의 취임 및 책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 23조 (의사록)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의사록에는 의결 및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4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 제 25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6조 (이사회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 27조 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 28조 (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제 29조 (운영위원회 구성)
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. 제 30조 (운영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
1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 제 31조 (운영위원회의 준용규정) 제 27조(의결정족수) 제 28조(의사록)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.
제 32조 (재산의 구분)
①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제 33조 (기본재산처분 등) 본 회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, 양도, 교환,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저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저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고, 등기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 34조 (수입과지출)
①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(입회비, 연회비), 특별 회비, 찬조금,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 제 35조 (예산 및 결산, 사업계획 등)
① 회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 예산(안)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③ 본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(www.nj21.or.kr)에 공개한다. 제 36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총회 승인 이전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집행에 준한다. 제 37조 (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)
①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은 본 회 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 시행한다.
제 38조 (지회 등)
① 본 회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 및 각 시·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 행정구역상 도청이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광역시와 도를 합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제 39조 (지회의 임원)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1. 지회장 1인 제 40조 (지회 임원 선출)
① 지회의 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제 41조 (지회 임원의 임기)
① 지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제 42조 (지회 운영 등)
① 지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등은 지회 자체에서 제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43조 (사무국 조직)
①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제 44조 (사무국장 등)
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45조 (정관개정)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 46조 (법인해산)
① 본 회를 해산하고저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제 47조 (청산인)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. 제 48조 (잔여재산 처리) 본 회를 해산하고저 할 때에는 채무를 변재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이 법인과 설립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제 49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 제 50조 (운영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제 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제 2조 (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정관 제15조(임원의 임기) 및 제41조(지회 임원의 임기)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.
1983. 10. 15제정 |